[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발표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배경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현재 금융당국이 개발 중인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개발 완료 시한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일원화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관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 대책
정부와 여당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당정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발언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매도와 관련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해야 한다. 기관과 개인, 외국인 투자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 정점식 정책위의장: "개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결론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의 일원화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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